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인 장기요양 서비스 대상자들에 대한 복지용구 제공 비용을 허위로 부풀려 청구한 복지용구 공급업소 8곳과 노인요양 시설 3곳을 관할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 11개 업소와 시설은 복지용구를 제공하지 않고도 공단에 허위로 비용을 청구하거나 청구 가격보다 싼 제품 또는 중국산 유사품을 제공해 수천만 원의 부당 이득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당 청구한 시설과 업소까지 포함하면 적발된 곳은 모두 186곳이었고 잘못 청구된 금액은 모두 1억 6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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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11개 업소와 시설은 복지용구를 제공하지 않고도 공단에 허위로 비용을 청구하거나 청구 가격보다 싼 제품 또는 중국산 유사품을 제공해 수천만 원의 부당 이득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당 청구한 시설과 업소까지 포함하면 적발된 곳은 모두 186곳이었고 잘못 청구된 금액은 모두 1억 6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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