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년간 1억 원 이상의 지방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사람이 2천6백여 명, 체납액도 9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가 2천651명, 체납액은 9천56억 원으로 집계됐다며 이는 지난해보다 인원은 소폭 감소했지만 체납액은 약간 늘어난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각 시도는 지방세 체납기간이 2년을 넘고 체납세액이 1억 원 이상인 체납자 가운데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홈페이지 등을 통해 명단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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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올해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가 2천651명, 체납액은 9천56억 원으로 집계됐다며 이는 지난해보다 인원은 소폭 감소했지만 체납액은 약간 늘어난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각 시도는 지방세 체납기간이 2년을 넘고 체납세액이 1억 원 이상인 체납자 가운데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홈페이지 등을 통해 명단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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