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7월 1차로 지정된 규제자유특구 7곳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는 규제없이 신기술을 테스트할 수 있는 지역으로 지방자치단체별로 사업을 선정한다.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 해당 지역에서 실증특례 등 규제혁신 3종세트가 적용된다. 실증특례는 신제품 서비스의 안전성 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경우 기존에 규제가 있어도 일정조건 하에서 테스트를 허용해주는 제도다. 현재 1차로 규제자유특구 7곳이 선정돼었고 2차로 8곳이 공식 접수돼 11월 최종 지정된다.
중기벤처부는 이번 현장점검에서 실증특례 부여 조건의 이행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실증특례의 내용 및 유효기간 등의 이용자 고지, 안전 조치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규제자유특구 현장점검반은 특구별로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특구 옴부즈만,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점검기간은 14일부터 17일까지 나흘간이다.
자율주행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세종시의 경우 지난달 30일에 중소벤처기업부와 세종특별자치시가 합동으로 실증사업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세종시 현장점검에서는 자율주행과 관련된 BRT 일부구간과 중앙공원 일부 지역에서 단계별 실증계획에 대해 검토했으며, 시범운행지역(세종시 BRT도로 미운행구간)에서 자율주행차에 직접 시승해 운행하는 등 안전성 전반에 대한 점검도 진행했다.
중기부는 특구별 현장점검 결과 미흡사항에 대해서는 보완조치를 실시하고, 추후 2차 점검(11월)을 통해 재점검할 계획이다. 이 결과는 20년 상반기에 실시하는 사후관리 및 평가에 반영된다.
[이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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