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물파스로 중풍 예방이 가능하다는 거짓 의료 정보가 방송되며 논란이 인 가운데, 방송에서 거짓 의료 정보를 퍼뜨린 의사가 관련법에 따라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가 3건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의료인이 방송 또는 홈쇼핑에 나와 잘못된 의료정보제공, 허위과대광고,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홍보하는 등 방송에 출연해 심의제제를 받은 경우는 총 188건이었다. 2015년 개정된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방송(홈쇼핑)에 출연해 의학 정보를 거짓 또는 과장해 제공하는 경우 '의료법' 66조 위반으로 최대 1년의 자격정지 처분이 가능하다.
하지만 법 개정 이후 현재까지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는 단 3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6년 1월 고강도 집중형 초음파가 피부 등의 손상 없이 지방세포만을 선택적으로 파괴한다고 언급했다가 의사 자격정지 1개월을 받은 배 모씨, 같은 해 3월 인공췌장기 치료방법을 하면 당뇨병이 완전히 낫게 된다고 말했다가 자격정지 10일을 받은 최 모씨 등이었다.
의료인을 관리·감독하는 복지부는 방송에 출연해 잘못된 건강·의료 상식을 제공하는 '쇼닥터'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는 잘못된 건강·의료 정보 전파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제재 요청을 할 수 있지만 2015년 '맥주 광고' 24건에 대해 제재요청을 한 뒤로는 현재까지 추가 요청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지난 2017년 방심위에 쇼닥터로 방송매체 등을 제재조치 하는 경우 통보해줄 것을 공문으로 요청했지만 현재까지 단 한 건의 통보도 받지 못했다. 방심위가 모니터링 과정에서 '쇼닥터'를 적발해도 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거나 심의제제 사실을 통보할 법적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김상희 의원은 "과학적 근거가 없는 의학 정보를 방송을 통해 알리고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처럼 홍보해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쇼닥터에 대한 점검과 단속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많다"며 "복지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관련 기관과 의료인단체와 긴밀히 협의해 모니터링과 처분을 연계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서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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