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암 유발가능성이 제기된 엘러간의 거친표면 유방보형물 이식환자와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엘러간과 협의를 통해 환자 보상대책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보상대책은 거친표면 유방 보형물 관련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BIA-ALCL) 확진환자, 의심증상이 있는 환자, 예방목적으로 유방 보형물을 제거하는 환자별로 나뉘어져 있다. 먼저 BIA-ALCL 확진환자에 대해서는 우선 국민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이 경우 본인부담금(비급여 포함)만 지출하면 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엘러간이 의료비용을 전액 보상하고, 평생 무상 교체를 지원한다. 외국과 달리 국내 환자는 수술 비용이 7500달러(약 900만원)를 초과해도 전액 보상 받을 수 있다.
담당의사가 판단하여 BIA-ALCL이 의심되어 진단이 필요한 환자는 병리검사 및 초음파 등 관련 검사비용에 대해 회당 1000달러(약 120만원) 내에서 엘러간이 의료비를 실비 지원한다. BIA-ALCL 진단을 위한 병리검사로는 CD30 검사, ALK 검사, 세포학적 검사 등이 있으며, 이중 하나 이상의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 지원이 가능하다.
예방차원으로 보형물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엘러간의 매끄러운 표면 유방 보형물을 2019년 7월 25일부터 2년간 무상으로 제공한다. 단 보형물 제거수술 및 무증상 정기 검사 비용은 지원받을 수 없다. 국내·외 전문가는 무증상 경우 예방적 제거 수술을 권고하고 있지 않다.
유방보형물 환자가 우선 진료 및 검사를 받은 후 진료내역을 포함한 증빙서류 등을 구비하여 엘러간에 이메일·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면 보상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엘러간社 홈페이지 및 고객센터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 실제 보상 사례, 해외 보상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엘러간과 추가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서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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