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완 무소속 의원이 그제(7일) 민간어린이집 임대료 현실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민간어린이집 합동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민간어린이집 원장들은 “보육정원을 기준으로 임대료를 산정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규약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주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보면 어린이집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3∼5년으로 하고 임대료는 보육료 수입의 5%범위 이내로 정하게끔 돼있습니다.
여기서 보육료 수입은 보육정원으로 산정하는데, 저출산 여파로 보육정원 미달률이 늘어나고 있어 임대료 부담이 갈수록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대료 지급 당사자인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의 서상기 광주시지부장은 임대료 현실화 취지에 공감하면서 지자체 등과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장 의원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명시된 보육료 수입의 기준을 ‘보육현원’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전국적으로 참고가 될만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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