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금융권이 추석을 전후로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의 명절 자금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해 96조 원을 지원합니다.
대내외 불확실성 등으로 경제 여건이 녹록지 않은 만큼 지난해보다 신규자금, 대출·보증 만기 연장, 외상매출채권보험 등 지원액은 10조 원 늘어났습니다.
또 서민 가계 지원을 위해 470만 가구에 5조 원으로 대폭 확대된 근로·자녀장려금을 추석 전 조기 지급합니다.
정부는 오늘(27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추석 민생안정 대책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앞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추석 자금을 지난해보다 10조 원 늘어난 96조 원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한국은행과 산업·기업은행, 농협, 신한, 우리 등 14개 시중은행 등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추석 전후 신규자금 지원을 지난해 32조 원 규모에서 올해 37조 원 규모로 5조 원 확대합니다.
금융권의 기존 대출과 보증 만기 연장도 지난해보다 5조 원 확대된 56조 원을 지원합니다. 외상 매출을 보험으로 인수해 채무불이행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신용보강 지원액도 지난해보다 1천억 원 늘어난 2조 9천억 원으로 확대해 외상거래에 따른 신용 불안을 완화할 예정입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금리 4.5% 이내에서 50억 원 규모의 성수품 구매자금 대출을 지원해 사업자금 조달 애로를 해소하며, 중소 신용카드 가맹점 35만 곳에 카드결제대금을 조기에 지급합니다.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한 기술개발, 실증과 테스트 장비 구축, 자금지원 등 추가경정예산 사업 2천732억 원은 9월 안에 80% 이상 집행하고, 명절 기간에도 우리 기업의 피해가 가시화하는지 점검하면서 애로사항이 발생하면 신속히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올해부터 470만 가구에 5조 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된 근로장려금(EITC)이나 자녀장려금(CTC)도 법정기한인 9월 30일보다 20일 앞당겨 추석 전에 조기 지급합니다.
지난해(273만 가구, 1조 8천억 원)보다 근로장려금 대상과 규모는 약 200만 가구, 3조 원가량이 늘어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심사 결과는 지방청별 장려금 전용 콜센터, 인터넷 홈택스, 자동응답시스템(ARS·☎1544-9944)을 통해 신청자가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공공 조달에서 납품 기한이 명절 직후인 경우 9월 24일 이후로 연장하고 하도급 대금이 조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부처별 하도급 사업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면서 사업자단체의 협조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중소·영세기업에 관세와 부가세 환급금을 조기 지급하고 영세 사업자, 구조조정 기업에 대해서는 납기 연장, 징수·체납처분 유예, 납세 담보 면제를 하는 등 조세 관련 처분을 늦출 전망입니다.
정부는 임금체불 단속을 강화하고 임금체불 근로자의 생계비 대부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연휴 기간에 노숙인 무료급식과 보호시설, 결식아동 급식 지원, 가출청소년 보호시설에 대해서는 24시간 비상 근무체제를 유지할 예정입니다. 다문화가족, 가정·성폭력 피해상담 지원 체계와 긴급피난처 18곳, 지원센터 32곳도 평상시대로 운영합니다.
또 9월 5∼11일을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합동 집중 자원봉사기간으로 지정해 소외계층에 생필품·음식 등을 전하고 집수리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