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지난 4월 별세한 고(故)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에게 퇴직금으로 472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항공은 오늘(1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조 전 회장에게 퇴직금으로 472억2천205만 원을 지급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한항공은 조 전 회장에게 급여로 14억2천668억 원, 상여로 1억7천215만 원, 기타 근로소득으로 22억3천260만 원을 추가로 지급했습니다.
대한항공이 이날 조 전 회장에게 지급했다고 밝힌 금액은 총 510억5천만 원입니다.
대한항공은 퇴직금 지급과 관련해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에 따라 퇴임 당시 월 평균보수와 직위별 지급률(6개월), 근무 기간 39.5년을 고려해 지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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