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ICT(정보통신기술) 분야 한화그룹 계열사인 한화시스템이 하도급법 위반을 반복하다가 정부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한화시스템에 대해 건설업 영업정지와 공공사업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국토교통부나 방위사업청 등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협력업체에 줘야 할 돈이나 대금 미지급에 따른 지연이자를 제때 주지 않는 방식으로 연거푸 하도급법을 위반해 쌓인 벌점이 기준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하도급법을 위반하면 제재 유형에 따라 크고 작은 벌점을 받는다.
검찰 고발이 3점으로 가장 높고, 과징금(2.5점), 시정명령(2.0점), 경고(0.5점) 순이다. 한화시스템은 2017년 7월 한화S&C 시절 받은 시정조치에 같은 해 10월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업부문이 이듬해인 지난해 8월 한화시스템으로 흡수됐다.
이렇게 쌓인 벌점이 11.75점이다. 벌점이 10점을 초과하면 건설업 영업정지, 5점을 넘기면 공공입찰 참가 제한 조치를 각각 받게 된다. 공정위는 국토교통부에 건설업 영업정지를, 조달청이나 방위사업청에 공공입찰 제한을 각각 요청하고 해당 부처는 6개월 이내 범위에서 영업정지나 공공입찰 참가 제한 조치를 단행할 수 있다. 성경제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장은 "이번 조치는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벌점 제도를 통해 영업 정지 및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요청하는 것"이라며 "향후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억지 효과를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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