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건강보험 재정이 3조 원 넘는 당기 수지 적자를 보이고 2023년까지 6년 연속 당기수지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누적 적립금이 올해 4월 기준으로 20조 원이 넘어 누적 수지는 2023년에도 10조 원 이상 흑자를 유지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건강보험은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보장강화 정책의 본격 시행과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노인진료비 증가 등 영향으로 7년간 연속 흑자행진을 끝내고 2018년에 이미 당기수지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오늘(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2023년까지 추진할 건강보험의 정책목표와 방향 등 중장기 비전을 담은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19∼2023년)에 이 기간 건강보험 재정이 연속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담겼습니다.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자 2017년 8월부터 시행 중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단계적 추진에 따른 지출 증가 추세와 보험료, 국고지원금 등 수입 상황을 고려한 추산 결과입니다.
종합계획은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를 둔 첫 법정 계획으로 지난 4월에 나왔습니다.
재정 전망을 보면, 2018년 1천778억 원의 적자를 기록한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2019년 3조1천636억 원, 2020년 2조7천275억 원, 2021년 1조679억 원, 2022년 1조6천877억 원, 2023년 8천681억 원 등 연속 적자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런 당기 수지 적자는 예고된 것입니다.
환자가 전액 부담했던 비급여 진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급여화하는 문재인 케어를 시행하면서 보험급여로 나가는 돈이 많아지는 등 수입보다 지출이 더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계획된 적자'인 셈입니다.
정부는 건강보장 강화를 위해 이미 지난해부터 2022년까지 5년간 1조 원에서 1조2천억 원가량의 건보 재정을 투입한다는 건보 재정 집행계획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건강보장 강화대책 발표 후 선택진료비 폐지, 상급병실(2·3인실) 건강보험 적용, MRI(자기공명영상)·초음파 급여화 등을 차례로 시행했고, 성과는 서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시행 2주년을 맞은 지난 4월까지 경감된 가계 의료비는 총 2조2천억 원이었고, 혜택을 본 국민은 총 3천600만명에 달했다고 복지부는 밝혔습니다.
정부는 남은 과제들도 차질없이 이행해 척추 질환(2020년)·근골격(2021년) MRI, 흉부·심장(2020년) 초음파 등 필수 분야의 비급여에도 건강보험을 모두 적용할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62.7%(2017년)에서 70.0%(2023년)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보장률은 전체 의료비 중에서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한 급여비의 비율을 뜻합니다.
건보 적용 범위를 넓히면 들어오는 수입금보다 나가는 보험급여 지출비가 많아져 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부는 당기수지 적자가 이어지면서 2018년 20조5천955억 원이었던 누적 수지 흑자 규모가 2019년 17조4천319억 원, 2020년 14조7천44억 원, 2021년 13조6천365억 원, 2022년 11조9천488억 원, 2023년 11조807억 원 등으로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당기수지는 적자지만, 문재인 케어가 완료되는 2022년뿐 아니라 1차 건강보험종합계획이 끝나는 2023년 이후에도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이 10조 원 이상 유지하는 등 애초 계획한 재정 운용 목표를 준수한다는 말입니다.
건보 재정은 2017년까지 수년째 당기수지 흑자를 보였습니다.
건보 재정은 2011년 6천8억 원을 시작으로 2012년 3조157억 원, 2013년 3조6천446억 원, 2014년 4조5천869억 원, 2015년 4조1천728억 원, 2016년 3조856억 원, 2017년 7천77억 등 7년 연속 당기흑자를 기록했습니다.
누적 수지도 2011년 1조5천600억 원으로 1조 원을 넘어서고 2012년 4조5천757억 원, 2013년 8조2천203억 원으로 늘다가 2014년 12조8천72억 원으로 1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누적적립금은 계속 불어나 2015년 16조9천800억 원에 이어 2016년 20조 원대로 올라섰고, 2017년에는 20조7천733억 원, 2018년 20조5천955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그렇지만 국회예산정책처 분석 결과를 보면, 이런 건보 적립금은 2026년에는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추산됩니다.
정부는 앞으로 보장강화에 힘쓰면서도 급격한 고령화로 의료수요가 큰 노인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현실을 고려해 재정안정을 통한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서서히 전환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노인 의료비 증가에 대응하고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요양병원 수가체계를 개편하고, 노인 외래 정액제도 손질할 방침입니다.
건강수명 연장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해 노인 외래 정액제의 적용대상 연령층을 현행 노인 나이인 65살에서 70살로 올리는 등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요양병원은 불필요한 장기입원이나 환자 본인의 뜻에 따른 선택적 입원의 경우 환자의 비용부담을 일부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요양병원에서 먹고 자는 이른바 '사회적 입원'을 줄여나갈 방침입니다.
또 사무장병원이나 면대약국(면허대여 약국) 등 불법 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건보 재정 누수를 막기로 했습니다.
재정 수입기반도 확충할 계획입니다.
평균 3.2% 수준의 적정 건강보험료를 올리고,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규모도 매년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건보료가 부과되지 않았던 분리과세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테면 그간 비과세였던 연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이 2019년부터 과세로 전환됨에 따라 2020년 11월부터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하지만 누적 적립금이 올해 4월 기준으로 20조 원이 넘어 누적 수지는 2023년에도 10조 원 이상 흑자를 유지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건강보험은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보장강화 정책의 본격 시행과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노인진료비 증가 등 영향으로 7년간 연속 흑자행진을 끝내고 2018년에 이미 당기수지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오늘(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2023년까지 추진할 건강보험의 정책목표와 방향 등 중장기 비전을 담은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19∼2023년)에 이 기간 건강보험 재정이 연속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담겼습니다.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자 2017년 8월부터 시행 중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단계적 추진에 따른 지출 증가 추세와 보험료, 국고지원금 등 수입 상황을 고려한 추산 결과입니다.
종합계획은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를 둔 첫 법정 계획으로 지난 4월에 나왔습니다.
재정 전망을 보면, 2018년 1천778억 원의 적자를 기록한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2019년 3조1천636억 원, 2020년 2조7천275억 원, 2021년 1조679억 원, 2022년 1조6천877억 원, 2023년 8천681억 원 등 연속 적자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런 당기 수지 적자는 예고된 것입니다.
환자가 전액 부담했던 비급여 진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급여화하는 문재인 케어를 시행하면서 보험급여로 나가는 돈이 많아지는 등 수입보다 지출이 더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계획된 적자'인 셈입니다.
정부는 건강보장 강화를 위해 이미 지난해부터 2022년까지 5년간 1조 원에서 1조2천억 원가량의 건보 재정을 투입한다는 건보 재정 집행계획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건강보장 강화대책 발표 후 선택진료비 폐지, 상급병실(2·3인실) 건강보험 적용, MRI(자기공명영상)·초음파 급여화 등을 차례로 시행했고, 성과는 서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시행 2주년을 맞은 지난 4월까지 경감된 가계 의료비는 총 2조2천억 원이었고, 혜택을 본 국민은 총 3천600만명에 달했다고 복지부는 밝혔습니다.
정부는 남은 과제들도 차질없이 이행해 척추 질환(2020년)·근골격(2021년) MRI, 흉부·심장(2020년) 초음파 등 필수 분야의 비급여에도 건강보험을 모두 적용할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62.7%(2017년)에서 70.0%(2023년)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보장률은 전체 의료비 중에서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한 급여비의 비율을 뜻합니다.
건보 적용 범위를 넓히면 들어오는 수입금보다 나가는 보험급여 지출비가 많아져 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부는 당기수지 적자가 이어지면서 2018년 20조5천955억 원이었던 누적 수지 흑자 규모가 2019년 17조4천319억 원, 2020년 14조7천44억 원, 2021년 13조6천365억 원, 2022년 11조9천488억 원, 2023년 11조807억 원 등으로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당기수지는 적자지만, 문재인 케어가 완료되는 2022년뿐 아니라 1차 건강보험종합계획이 끝나는 2023년 이후에도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이 10조 원 이상 유지하는 등 애초 계획한 재정 운용 목표를 준수한다는 말입니다.
건보 재정은 2017년까지 수년째 당기수지 흑자를 보였습니다.
건보 재정은 2011년 6천8억 원을 시작으로 2012년 3조157억 원, 2013년 3조6천446억 원, 2014년 4조5천869억 원, 2015년 4조1천728억 원, 2016년 3조856억 원, 2017년 7천77억 등 7년 연속 당기흑자를 기록했습니다.
누적 수지도 2011년 1조5천600억 원으로 1조 원을 넘어서고 2012년 4조5천757억 원, 2013년 8조2천203억 원으로 늘다가 2014년 12조8천72억 원으로 1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누적적립금은 계속 불어나 2015년 16조9천800억 원에 이어 2016년 20조 원대로 올라섰고, 2017년에는 20조7천733억 원, 2018년 20조5천955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그렇지만 국회예산정책처 분석 결과를 보면, 이런 건보 적립금은 2026년에는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추산됩니다.
정부는 앞으로 보장강화에 힘쓰면서도 급격한 고령화로 의료수요가 큰 노인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현실을 고려해 재정안정을 통한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서서히 전환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노인 의료비 증가에 대응하고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요양병원 수가체계를 개편하고, 노인 외래 정액제도 손질할 방침입니다.
건강수명 연장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해 노인 외래 정액제의 적용대상 연령층을 현행 노인 나이인 65살에서 70살로 올리는 등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요양병원은 불필요한 장기입원이나 환자 본인의 뜻에 따른 선택적 입원의 경우 환자의 비용부담을 일부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요양병원에서 먹고 자는 이른바 '사회적 입원'을 줄여나갈 방침입니다.
또 사무장병원이나 면대약국(면허대여 약국) 등 불법 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건보 재정 누수를 막기로 했습니다.
재정 수입기반도 확충할 계획입니다.
평균 3.2% 수준의 적정 건강보험료를 올리고,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규모도 매년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건보료가 부과되지 않았던 분리과세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테면 그간 비과세였던 연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이 2019년부터 과세로 전환됨에 따라 2020년 11월부터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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