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상조업체 난립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자본금 3억 원 미만인 상조업체의 영업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업체를 '선불식 할부거래 업체'로 규정하고 등록제를 시행하는 내용의 할부거래법 개정안을 연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이 발효되면 자본금이 3억 원 이상이면서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한 상조업체만 등록이 가능해 집니다.
현재 260개 상조업체 가운데 자본금이 3억 원이 넘는 곳은 10%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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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업체를 '선불식 할부거래 업체'로 규정하고 등록제를 시행하는 내용의 할부거래법 개정안을 연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이 발효되면 자본금이 3억 원 이상이면서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한 상조업체만 등록이 가능해 집니다.
현재 260개 상조업체 가운데 자본금이 3억 원이 넘는 곳은 10%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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