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공개시장조작 대상증권에 포함되는 특수채에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과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농협, 수협, 수출입은행 등이 발행한 은행채를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또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한 주택저당증권도 RP 매매 대상증권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이번에 추가되는 대상증권의 위험관리를 위해 증거금률을 기존의 국채와 정부보증채, 통안증권보다 높게 설정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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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한 주택저당증권도 RP 매매 대상증권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이번에 추가되는 대상증권의 위험관리를 위해 증거금률을 기존의 국채와 정부보증채, 통안증권보다 높게 설정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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