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집이 있는 유주택자가 불법 전매 등으로 계약이 취소된 아파트에 청약하는 행위가 차단되고, 계약 취소 물량은 무주택자와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배정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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