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6일부터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도 건강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포함되지만 유학생은 오는 2021년 2월까지 의무가입 대상에서 한시적으로 제외된다. 26일 보건복지부는 그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5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새 규정에 따라 국내에 6개월 이상 머무는 외국인은 다음달 16일부터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 보험료를 내야 한다. 지금까지는 직장에 다니는 외국인 직장가입자를 제외한 외국인은 지역가입 여부를 자신의 필요에 따라 결정할 수 있었다.
지역가입자로 새로 편입되는 외국인이 매달 내야 하는 보험료는 최소 11만3050원 이상이다. 외국인 지역가입자 세대의 보험료를 소득·재산 등에 따라 책정하되 산정된 금액이 전년도 건강보험 전체 가입자(지역가입자와 직장 가입자 포함) 평균보험료보다 적으면 평균보험료 이상을 내도록 했기 때문이다. 다만 유학생의 경우 소득과 재산 유무를 고려해 건보료를 최대 50% 깎아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달에 5만6530원을 부담해야 하는 유학생들 사이에서는 반발이 컸다.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 유학생은 14만명 정도로 이 가운데 2만6000명 정도만 건강보험에 가입했고 나머지는 대부분 학교를 통해 단체로 민간보험에 가입해 월 1만원가량 보험료만 내고 있다.
외국인 유학생은 오는 2021년 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건보 지역가입 대상에서 제외될 뿐 2021년 3월부터는 의무 가입 대상으로 편입된다. 복지부는 "대부분 국내 민간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교육부 의견을 반영해 시행규칙을 새로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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