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저가 옷을 사다가 국산으로 원산지를 위조하고 자신이 디자인한 것인 양 전국 대형 백화점에 판매한 중견 디자이너가 적발됐습니다.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은 중국산 저가 수입 의류 6천946벌을 국산으로 허위표시하고 본인 이름의 브랜드로 전국 대형 백화점에 판매한 중견 디자이너 A 씨를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서울과 부산, 대구, 대전 등 전국 대형 백화점 12곳에 직영매장이나 가판매장을 운영하는 중견 디자이너입니다.
앞서 A 씨는 2017년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저급 중국산 의류 6천946벌을 시가 약 7억 원의 국산 의류로 둔갑시켜 판매하고 폭리를 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자체 생산 의류만으로 공급 물량을 맞출 수 없게 되자 중국산 의류를 직접 수입하거나 동대문시장에서 사들인 뒤 본인 소유 봉제공장에서 원산지 표시를 제거한 후 국산으로 허위표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국적을 세탁한 옷에는 자체 브랜드를 부착해 국내에서 의류가 제작된 것처럼 속여 백화점에 유통했습니다.
동대문시장에서 1만원대에 구입한 중국산 티셔츠를 6만~7만원대에 판매하는가 하면, 수입가격이 27만원인 중국산 코트를 130만원에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세관은 A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이미 판매된 6천627벌에 대해서는 과징금 4천4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전국 매장에 출고된 의류는 전량 회수한 후 원산지표시를 시정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국산으로 둔갑한 중국산 의류 적발 / 사진=관세청 부산본부세관 제공
세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백화점 판매 물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높다는 점을 악용한 일종의 '사기극'"이라며 "백화점은 입점업체 판매 물품의 원산지 관리에 더욱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관세청은 전국적으로 '라벨갈이' 수법으로 원산지를 조작해 백화점 등에 납품하는 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전국세관을 통해 원산지표시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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