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등 이유로 하루 중 일정 시간을 정해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근무시간 선택범위가 최대 35시간까지 확대된다.
11일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임용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존엔 15~25시간만 일할 수 있었던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근무시간 선택범위가 15~35시간으로 확대된다. 이를 통해 하루 4시간 이상 일하기 어려웠던 경직된 근무형태가 유연해져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업무 집중도와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승진도 빨라진다. 주 20시간 근무자가 7급에서 6급으로 근속승진하기 위해 22년이 필요했으나 앞으론 15년이면 가능해진다.
전문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할 경우에도 일반직과 마찬가지로 '기능장' 자격증을 채용 요건으로 설정할 수 있게된다. 보직 부여 시 배우자 등 가족이 거주하는 지역을 고려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돼 공무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한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임용령 개정으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근무여건이 개선되고 인사관리의 합리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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