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말도 많고 탈도 많던 금산분리 완화 법안이 내년 시행을 목표로 입법예고됐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연기금과 사모펀드, 대기업 등이 사실상 은행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데, 입법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됩니다.
은영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금산분리 완화 법안의 골자는 은행 대형화와정부 소유 은행 민영화를 지원하기 위해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규제를완화하는 겁니다.
우선 국민연금 등 연기금이 은행을 소유할 수 있도록, 산업자본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대폭 완화됩니다.
또 대기업 등이 30% 이내에서 출자한 PEF 즉 사모펀드의 경우 금융자본으로 인정돼 사실상 제한없이 은행 지분 소유가 가능해집니다.
즉 대기업이 사모펀드를 통해 사실상 간접적으로 은행을 소유, 경영할 수 있게 됩니다.
한발 더 나아가 산업자본의 은행 주식 보유한도를 현행 4%에서 10%로 대폭 올려주는 방안도 동시에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대기업이 은행을 직접 소유할 수 있는 길도 열리게 되는 셈입니다.
▶ 인터뷰 : 김주현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 "10% 정도의 지분이지만 사실상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인가시 일정한 제한을 둘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해 놓겠습니다."
외국 은행이 보다 쉽게 국내 은행을 인수할 수 있도록 심사 기준도 대폭 완화됩니다.
해당 국가의 금융감독을 받고 있는 외국 은행의 경우 산업자본이 대주주가 아니라면 비금융자산을 얼마나 소유했든 자격조건에 문제를 삼지 않기로 했습니다.
은행이 재벌 사금고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대주주에 대한 규제와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시민단체들은 여전히 우려의 시선을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 스탠딩 : 은영미 / 기자
- "금융위원회는 내년 시행을 목표로 관련 법안을 연내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지만 민주당 등 야당과 시민단체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입법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은영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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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많고 탈도 많던 금산분리 완화 법안이 내년 시행을 목표로 입법예고됐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연기금과 사모펀드, 대기업 등이 사실상 은행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데, 입법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됩니다.
은영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금산분리 완화 법안의 골자는 은행 대형화와정부 소유 은행 민영화를 지원하기 위해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규제를완화하는 겁니다.
우선 국민연금 등 연기금이 은행을 소유할 수 있도록, 산업자본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대폭 완화됩니다.
또 대기업 등이 30% 이내에서 출자한 PEF 즉 사모펀드의 경우 금융자본으로 인정돼 사실상 제한없이 은행 지분 소유가 가능해집니다.
즉 대기업이 사모펀드를 통해 사실상 간접적으로 은행을 소유, 경영할 수 있게 됩니다.
한발 더 나아가 산업자본의 은행 주식 보유한도를 현행 4%에서 10%로 대폭 올려주는 방안도 동시에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대기업이 은행을 직접 소유할 수 있는 길도 열리게 되는 셈입니다.
▶ 인터뷰 : 김주현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 "10% 정도의 지분이지만 사실상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인가시 일정한 제한을 둘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해 놓겠습니다."
외국 은행이 보다 쉽게 국내 은행을 인수할 수 있도록 심사 기준도 대폭 완화됩니다.
해당 국가의 금융감독을 받고 있는 외국 은행의 경우 산업자본이 대주주가 아니라면 비금융자산을 얼마나 소유했든 자격조건에 문제를 삼지 않기로 했습니다.
은행이 재벌 사금고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대주주에 대한 규제와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시민단체들은 여전히 우려의 시선을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 스탠딩 : 은영미 / 기자
- "금융위원회는 내년 시행을 목표로 관련 법안을 연내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지만 민주당 등 야당과 시민단체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입법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은영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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