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어드십코드란 기관투자자들의 의결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자율 지침이라 정의한다. 또, 흔히 국민의 재산을 관리하는 집사같은 존재라 한다. 우리나라도 스튜어드십코드를 지난해 본격 도입했다. 해외에선 영국이 2010년에 금융위기 때문에 도입했다.
우리나라에 스튜어드십코드는 기업의 투명함과 공정한 주주권 행사를 위해 도입됐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대한항공 최고 경영진의 경영권을 박탈했다. 이 사건이 최초로 주주가 회장의 자리를 스튜어드쉽코드에 의해 박탈한 사건이다. 회장이 자리를 박탈당한 이유는 가족들의 갑질을 비롯한 경영실패가 원인이다. 갑질 논란으로 회사 주식이 바닥을 쳤고, 국민들이 만들어놓은 노후자금에도 영향을 줬다.
나는 국민연금이 개별 기업 주총에서 적극적으로 안건 의결에 참여하는 것에 찬성한다. 왜냐하면 국민연금에 대해 기업들이 투명해져야하기 때문이다. 대한항공 건처럼 스튜어드십코드라는 제도를 잘 사용하면 기업의 잘못된 투자를 막을 수도 있다.
스튜어드십코드의 단점은 바로 정부기관의 민간기업에 대한 영향력이 확장될 경우 기업경영의 자율성을 훼손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그동안 "국민연금은 수탁자 책임원칙에 의거해, 과도하게 경영활동에 개입하거나 시장을 교란시키지 않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또, 재계 관계자는 "경영계가 요구한 국민연금의 독립성 강화방안은 뒷전으로 미뤄둔 채 스튜어드십 코드만 도입하면 국내 기업의 경영권 위협은 물론 경쟁력도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그러므로 이 제도를 올바르게 사용하고 기업투자자들의 투명성과 관심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정효은 틴매경학생기자(염창중)]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