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골목상권 침해 논란에 휩싸인 코스트코 하남점 관련해 개점을 일시정지하는 행정절차에 착수한다고 30일 밝혔다.
중기부는 지난 25일 코스트코 하남점 사업조정과 관련하여 코스트코코리아에 개점 일시정지를 권고했으나, 코스트코가 30일 개점을 강행하면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행명령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중기부는 상생법에 따라 사업조정심의회를 거쳐 일시정지 권고에 대한 이행명령을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코스트코와 하남지역 상인들은 2년여 동안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해 협의를 진행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후 서울경기동부슈퍼조합 등 6개 중소기업자단체는 지난 3월 사업조정을 신청하고, 합리적인 상생방안 마련을 위한 개별면담 및 자율조정회의 등 조정협의를 진행해왔으나 이마저도 평행선을 달렸다.
결국 중기부는 중소기업중앙회의 사실조사와 소상공인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코스트코 하남점 개점시 인근 도소매업 소상공인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을 인정하고 '자율합의 또는 정부권고안 통보시까지 개점을 일시정지할 것'을 코스트코 측에 권고한바 있다.
한편 중기부는 이행명령 조치와는 별개로 코스트코와 소상공인간 상생과 공존이 가능한 방안이 도출되도록 자율조정 협의를 지속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당사자간 자율조정협의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오는 6월초에 상생법에 따른 사업조정심의회를 개최하고 코스트코 하남점에 대한 개점연기 또는 취급 품목·수량·시설 축소 등 사업조정안을 마련해 권고할 예정이다.
코스트코가 중기부의 사업조정안을 따르지 않으면 상생법 제33조에 따라 공표 및 이행명령을 하고 이행명령 불이행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을 적용받게 된다.
[안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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