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일부 점포에 대한 최저가격보상제 도입을 조건으로 홈플러스와 홈에버의 기업결합을 허용했습니다.
공정위는 삼성테스코의 홈플러스와 이랜드리테일의 홈에버의 기업결합을 허용하되, 경쟁 제한성이 인정되는 5개 점포에 대해 주요 상품의 가격을 경쟁가격 이하로 유지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조치 대상이 되는 5개 점포의 모든 상품 가격에 대해 지역 내 같은 회사 점포의 동일 상품보다 가격이 높다고 신고할 경우, 차액의 2배를 보상하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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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삼성테스코의 홈플러스와 이랜드리테일의 홈에버의 기업결합을 허용하되, 경쟁 제한성이 인정되는 5개 점포에 대해 주요 상품의 가격을 경쟁가격 이하로 유지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조치 대상이 되는 5개 점포의 모든 상품 가격에 대해 지역 내 같은 회사 점포의 동일 상품보다 가격이 높다고 신고할 경우, 차액의 2배를 보상하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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