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신질환자에 의한 자해나 타해 사고가 발생하면 경찰이나 소방서, 보건소 내 정신건강복지센터 중 어느 쪽으로 신고가 들어오더라도 세 기관이 동시에 공동 대응하는 체계가 마련된다. 19일 보건복지부는 최근 진주 방화 살해사건과 관련해 현재 추진 중인 정신질환자 치료·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보완하기 위해 경찰청·법무부 등 관계 부처와 협조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전국 243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응급개입팀'을 신설해 정신건강 전문요원이 경찰·소방관과 함께 현장으로 출동한 뒤 정신질환 여부를 확인하고 맞춤형 대응을 해나가기로 했다. 간호사와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중 1~3년의 수련과정을 거친 정신건강 전문요원은 응급상황 현장으로 가 정신질환 여부를 판단하고 안정 유도 상담을 할 예정이다. 경찰도 정신질환에 대한 기본적 이해와 정신질환자에 대한 대응 방안을 숙지할 수 있도록 국립정신병원 등이 경찰에게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고 임세원 교수 사망 후 지난 5일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복지부는 오는 10월 개정법 시행을 앞두고 관련 절차도 마련 중이다. 이번 개정안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해칠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가 의료기관에서 퇴원할 경우 해당 전문의가 환자 퇴원 사실을 정신건강복지센터나 관할 보건소에 통보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특히 정신의료기관이나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치료가 중단된 환자를 발견한 경우 시·군·구청장에게 외래치료 지원도 청구할 수 있다. 외래치료 지원 규정은 내년 4월부터 적용된다.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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