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방사선 이용업체의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원안위는 방사선발생장치(방사선을 발생시키는 장치로 X-레이, CT, 수화물 검색 등에 활용) 생산·판매기업에 대한 허가 방식을 기존의 용량별 허가 방식에서 최대허용량 허가 방식으로 변경하고 이미 허가받은 기기보다 용량이 작은 기기에 대해서는 변경허가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존 50kV 1mA 엑스선발생장치 생산·판매허가를 받은 기업의 경우, 40kV 1mA 엑스선발생장치를 생산·판매하고자 할 경우에도 변경허가를 받아야 했는데 제도가 개선된 뒤에는 40kV 1mA 엑스선발생장치는 변경허가 없이 생산·판매 가능해진다.
원안위는 제도개선이 완료될 경우 약 300여개 기업의 행정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원안위는 "안전성 영향을 검토한 후 구체적인 제도개선 안을 올해 8월까지 마련하고, 연내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원호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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