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가 5G 데이터 완전무제한 요금제의 일일데이터 사용량 제한 조항을 삭제했다. 또 올해 말까지만 완전무제한으로 데이터를 제공하던 프로모션도 24개월로 늘렸다.
11일 LG유플러스에 따르면 전날인 10일 오후 LG유플러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5G 데이터 완전 무제한 약관 중 공정사용정책(FUP) 내용을 개정했다고 신고했다.
앞서 LG유플러스는 5G 요금제 출시를 완료하며 9만5000원의 '프리미엄'과 8만5000원의 '스페셜' 요금제를 완전무제한 요금제로 출시했다. 다만 6월 말까지 가입 시 '연말'까지만 적용되는 한시적인 프로모션 형태였다.
문제는 5G 데이터 완전무제한 요금제 약관에 '사용량에 따라 데이터를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은 커졌다. 당시 LG유플러스 5G 이동전화 이용약관 중 5G 요금제 11항에 따르면 5G 요금제 약관에서 '연속으로 일 50GB를 초과해 사용하는 경우' 데이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LG유플러스 5G 요금제. [그래픽 = 김승한 기자]
특히 LG유플러스는 KT와 달리 이러한 조항을 154페이지짜리 약관에 한 줄만 포함한 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지 않아 비난을 받았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LG유플러스는 애초 5G 출시 때 과도한 데이터 사용자를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해 상업용으로 쓸 경우에만 제한하려고 했지만 불완전 판매 가능성이 제기되자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LG유플러스는 6월 말까지 '프리미엄'과 '스페셜' 요금제 가입 고객에게 제공하는 완전 무제한 혜택의 기간을 종전 '연말까지'에서 '24개월'로 늘린다.
지난 3일 SK텔레콤이 오는 6월 말까지 가입할 경우 연말까지 5G 데이터를 완전무제한 제공하는 프로모션 요금제를 발표했다가 당일 완전무제한 요금제 적용 기간을 24개월로 연장하겠다고 과기정통부에 신고한 데 따른 대응책으로 관측된다.
한편 KT도 데이터 FUP 조항에 '이틀 연속 일 53GB를 초과해 사용하는 경우 데이터 이용을 제한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가 불완전 판매라는 지적을 받자 지난 9일 조항을 삭제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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