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소유의 땅에 대한 지적재조사 뒤 받은 조정금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는 지적재조사 후 실제 토지면적이 공부상(토지대장) 면적보다 감소 될 때 토지소유주가 지급받는 조정금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소득세법'이 개정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조정금은 지적재조사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토지소유자의 손실 및 이익에 대한 형평성 조절을 위해 감정평가액이다. 토지면적이 증가한 경우 징수하고 감소한 경우 지급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경계·지목 등)을 바로잡고 일제 시대에 만들어진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토부가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국가사업이다. 총 사업비는 1조3017억원이며, 대상은 전 국토의 14.8%인 542만 필지다.
지적재조사사업으로 구축되는 지적정보는 자율주행자동차, 위치기반 서비스와의 융·복합에 활용되는 등 4차 산업확산을 위한 공간정보의 핵심 기반시설(인프라)로 활용된다.
국토부는 기획재정부의 협조를 얻어 지적재조사사업의 조정금을 양도소득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소득세법을 개정하고, 사업시작해인 2012년도부터 발생한 조정금에 대해서도 비과세 대상으로 포함되도록 조치했다. 그 동안은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조정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이 없었다.
손우준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조정금에 대한 양도세가 부과된다면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기가 사실상 어려워져 사업추진이 불가능하였을 것"이라며 "기획재정부의 협조로 조정금이 양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만큼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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