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의료기기의 바가지 판매 영업을 근절하기 위해 앞으로 주요 의료기기 제품 겉면에 시장가격이 표시된다.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의료기기유통협회와 함께 의료기기 가격 표시 시범사업을 28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의료기기 판매업체가 자율적으로 판매가격을 표시해 주부나 노인이 고가로 구매하는 등 피해를 예방하기로 했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전국 의료기기 판매업체 50곳이 참여한다. 대상 의료기기는 오프라인 매장에서 주로 판매되면서 고가 제품 비중이 높은 개인용 온열기와 개인용 조합자극기, 의료용 레이저조사기, 의료용 조합자극기, 알칼리이온수 생성기, 저주파 자극기 등 6개 품목이다. 이들 제품 판매업체는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개별 상품에 인쇄·라벨 등으로 판매가격을 표시하고 상품 진열대에 일괄 표시해야 한다.
식약처가 시범사업을 벌이는 이유는 의료기기 판매업체가 무료체험방 등을 차린 뒤 주부와 노인을 상대로 과대 광고와 가격 부풀리기 등 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지난 8월 이번 시범사업 대상인 6개 의료기기 제품의 판매가격을 조사해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도 했다. 당시 조사 결과 6개 의료기기는 품목에 따른 차이가 거의 발견되지 않았지만 가격은 천차만별이었다.
특히 동일한 품목 중에서도 모델별 제품 특성이나 할인율에 따라 차이가 컸다. 개인용 온열기(매트형)의 경우 최저가는 40만원이었지만 최고가는 818만원으로 가격 차이가 무려 20.5배나 났다. 저주파 자극기 최저가는 4만5000원에 불과했지만 최고가는 380만원으로 가격 차이가 84.4배가 나기도 했다.
이번 가격 표시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판매업체는 식약처 의료기기관리과나 한국의료기기유통협회에 연락하면 된다.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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