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계약서도 없이 하도급 대금을 터무니없이 낮게 지급하는 '갑질'을 한 대우조선해양[042660]에 1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공정위는 조선업종에 만연한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현대중공업[009540]과 삼성중공업[010140] 조사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오늘(26일) 대우조선에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08억 원 부과와 법인 검찰 고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대우조선은 2013∼2016년 27개 하도급업체에 해양플랜트나 선박 제조를 위탁하며 작업 착수 전까지 계약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채 부당하게 낮은 하도급 대금을 지급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이 기간 전체 계약의 절반에 달하는 1천817건에서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우조선은 작업 시작 후 빈번히 발생하는 수정·추가 공사(본계약의 30% 규모)에는 아예 '선작업·후계약' 원칙을 유지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수정·추가공사에서는 시수 산출을 위한 객관적인 '표준원단위'를 만들지도 않은 채 그때그때 예산 사정에 따라 하도급 대금을 준 것입니다.
대우조선은 시수(작업 물량을 노동 시간 단위로 변환한 것)에 임률단가를 곱해 하도급 대금을 결정합니다. 임률단가가 1만 원이고 작업 물량이 '10시수'면 대금은 10만 원이 되는 식입니다.
하도급업체는 수정·추가공사에서는 작업량과 대금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울며 겨자 먹기로 일을 시작해서 작업이 끝난 후에야 대우조선이 작성한 정산합의서에 서명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조선업황 침체로 예산이 계속 감축됐고, 하도급업체가 받는 대금이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업체들은 대부분 대우조선에 100% 의존하며, 매월 대금을 받아야 직원 월급을 겨우 줄 정도로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대우조선이 공사 후 제시한 계약서류에는 날짜가 일부 조작돼 있었고 업체들은 투입한 노동력에 비교해 턱없이 낮은 대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위는 업체가 투입한 수정·추가 작업시간이 인정된 비율은 20% 수준에 그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난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본공사 인정 비율은 70% 이상입니다.
이런 점에서 공정위는 계약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점이 수정·추가 공사와 관련한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의 전제조건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금 산출 근거가 없다는 사실이 하도급업체에 알려지면 소송 등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한 대우조선해양은 이를 숨기기에 급급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대우조선은 부당 특약 계약을 맺은 사실도 적발됐습니다.
총 계약금액의 3% 이내에서 수정·추가 작업이 발생하더라도 본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봐 차액을 정산하지 않는다는 계약조건을 넣은 것입니다.
하도급업체가 법인이라면 계약이행보증·하자보수보증 공탁금을 요구하는 것과는 별개로 대표이사 개인도 연대보증을 하라는 계약조건도 설정했습니다.
공정위는 법인만 검찰 고발 대상으로 한 이유에는 현 대표이사 취임 전에 위법행위가 관행화하는 등 현재 책임을 물을 만한 자연인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등 다른 조선업체에서도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조사 중입니다.
박종배 공정위 부산사무소장은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의 열악한 지위를 철저히 악용해 의도적으로 계약서면을 교부하지 않고 나중에 원사업자가 정한 조건에 합의하도록 강요하는 방식으로 대금을 부당하게 깎는 갑질 행위에 제동을 걸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소장은 "현재 조사하는 다른 업체도 위법행위가 확인된다면 엄중하게 조치해 조선업종의 불공정하도급거래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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