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국가 물품관리가 부실한 기관에 대한처벌 수위를 대폭 높이기로 했습니다.이에 따라 물품관리에 있어 위법 또는 부당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금은 시정 요구만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담당 공무원의 징계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조달청은 또 물품관리 감사인력을 전문화하는 한편 물품운용관 지정을 의무화해 사용부서의 책임성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