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재계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대립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주휴시간까지 근로시간에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월 근로시간이 하루 8시간 노동, 주5일 기준 174시간에서 209시간으로 늘어납니다.
하지만 재계는 월 근로시간이 바뀌면 이에 따라 시급도 달라져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통상임금을 근로시간으로 나눠서 계산합니다.
고용부는 이 근로시간에 유휴시간을 포함해 계산했기 때문에 최저임금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격월로 지급되는 상여금이나 성과급, 초과근무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결국 내년부터 최저임금법 위반 기업이 속출하게 됩니다.
오늘(20일) 손경식 경영자총협회장은 "대통령께서도 최저임금을 조정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고용부만 의견이 다른 것 같다"며 비판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오전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됐고, 다음주 화요일 국무회의에서도 처리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상여금 등 비중이 높은 고액연봉자임에도 최저임금 위반 사례가 발생하면, 적정한 시정기간을 줄 수는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시적인 계도 기간을 주겠다는 뜻이어서 근본적인 임금체계 개편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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