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를 살 때 내는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이 내년 6월까지 6개월 연장될 전망입니다.
정부가 어제(17일)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거쳐 공개한 '2019년 경제정책 방향'에는 승용차를 살 때 내는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기간을 6개월 연장하는 계획이 담겼습니다.
정부는 현재 기존 5.0%에서 3.5%로 낮춘 개별소비세를 내년 6월 말까지 적용키로 했습니다. 당초 이달 말까지 한시적으로 인하할 방침이었으나 6개월 더 연장하는 것입니다.
기획재정부가 제시한 예시를 보면 출고가액이 3000 만원인 승용차를 사는 경우 개소세와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 세금 215만 원을 내야 하지만 개소세율 인하를 적용받으면 이보다 65만 원 적은 150만 원을 내면 됩니다.
정부는 또 내년 12월까지 노후 경유차를 폐차한 뒤 신차를 구입할 경우 신차 구입에 따른 개별소비세 인하와 함께 100만 원 한도 내에서 70%의 개별소비세를 추가로 인하해 주기로 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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