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에 타사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한 생수업체 '㈜석수와퓨리스'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사는 2006년 4월부터 작년 9월까지 자사 12.5ℓ와 18.9ℓ짜리 생수를 판매하는 대리점과 계약을 하면서 다른 사업자의 제품을 취급하면 위약금을 부과하고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을 담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석수와 퓨리스'가 대리점의 자유로운 거래처 선택을 제한하는 배타조건부 거래를 한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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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사는 2006년 4월부터 작년 9월까지 자사 12.5ℓ와 18.9ℓ짜리 생수를 판매하는 대리점과 계약을 하면서 다른 사업자의 제품을 취급하면 위약금을 부과하고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을 담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석수와 퓨리스'가 대리점의 자유로운 거래처 선택을 제한하는 배타조건부 거래를 한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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