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에 대한 본격적인 재판이 내년으로 미뤄질 전망이다.
조 회장의 변호인단은 2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심형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자료 검토 시간 부족 등을 이유로 기일 연기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내년 1월28일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공판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과 쟁점을 정리하고 정식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조 회장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조 회장은 지난달 15일 약 270억원의 횡령·배임 혐의와 약사법 위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조 회장은 2013년부터 올해 5월까지 대한항공 납품업체들로부터 항공기 장비·기내면세품을 사들이면서 중간에 '트리온 무역' 등 업체를 끼워 넣어 중개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는다.
또 자녀인 조현아·원태·현민씨가 보유하던 한진그룹 계열사 '정석기업'의 주식 총 7만1880주를 정석기업이 176억원에 사도록 해 41억원의 피해를 입힌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아울러 2009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모친과 지인 등 3명을 정석기업 직원으로 올려 허위 급여 20억여원을 지급한 혐의(배임), 자신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변호사 비용을 회삿돈으로 내게 한 혐의(횡령) 등도 받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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