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유가 상황에서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의 비상급유 서비스 이용 빈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비상급유 서비스 유료화를 놓고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보험 가입자들의 자동차보험 비상급유 서비스 오남용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이유로 비상급유 서비스를 유료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금감원이 유료화 방침을 정하면 보험사들이 따르지 않을 수 없고, 보험사들에 담합의 빌미를 제공하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이동훈 공정위 사무처장은 금감원이 이같은 행정지도를 하지 못하도록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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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보험 가입자들의 자동차보험 비상급유 서비스 오남용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이유로 비상급유 서비스를 유료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금감원이 유료화 방침을 정하면 보험사들이 따르지 않을 수 없고, 보험사들에 담합의 빌미를 제공하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이동훈 공정위 사무처장은 금감원이 이같은 행정지도를 하지 못하도록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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