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발명진흥회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18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4차 신청접수를 다음달 9일까지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는 직무발명제도를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중소기업을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인증을 받은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인증 기업에게는 특허, 실용신안 및 디자인의 우선 심사 대상의 자격이 부여되고 4~6년차 등록료 20% 추가 감면의 혜택이 제공된다. 또한 특허청과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 때 가점이 부여된다.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 신청은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직무발명보상 규정을 보유하고 최근 2년 이내에 직무발명 보상 사실이 있는 중소?중견기업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한국발명진흥회에 따르면 직무발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2012년 43.8%에 불과했던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도입률은 2017년에는 65%까지 상승했다. 한국발명진흥회는 직무발명제도의 인식개선과 제도 도입 확산을 위해 직무발명제도 설명회 및 무료 컨설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직무발명제도에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 또는 지식재산진흥실로 문의하면 된다.
[원호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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