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채 거래 활성화를 위해 3년물 등 지표채권의 장내거래의무제도가 폐지됩니다.
기획재정부는 현재 발행되고 있는 3년, 5년, 10년, 20년물 등 지표채권을 장내에서만 거래하도록 한 규정을 폐지해 국고채 전문딜러들의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재정부는 아울러 장내 거래 활성화를 위해 매도-매수 호가폭도 현재보다 절반으로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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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현재 발행되고 있는 3년, 5년, 10년, 20년물 등 지표채권을 장내에서만 거래하도록 한 규정을 폐지해 국고채 전문딜러들의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재정부는 아울러 장내 거래 활성화를 위해 매도-매수 호가폭도 현재보다 절반으로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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