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이 신동빈 회장 항소심 결과에 대해 재판부 판단을 존중한단 입장을 내놨다.
롯데그룹은 5일 신 회장의 항소심 판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존중한다"며 "그동안 원활하게 진행하지 못했던 일들을 챙겨가는 한편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는 국정농단과 경영비리 혐의를 받는 신 회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신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면세점 특허권을 청탁하는 대가로 최순실씨가 지배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뇌물로 추가 지원했다는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의사결정의 자유가 다소 제한된 상황에서 뇌물공여 책임을 엄히 묻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영비리 사건에 대해서는 롯데시네마 매점에 영업이익을 몰아줬다는 일부 배임 혐의를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인정했지만, 1심과 달리 "아버지인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지시에 따라 급여가 지급되는 것을 용인하되 공모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신 총괄회장은 배임 일부와 횡령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에 벌금 30억원을 선고 받았지만, 건강 문제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신 총괄회장의 장녀인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으며, 장남인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받았다.
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서미경씨와 채정병 전 롯데그룹 지원실장은 공범 인정이 안 돼 무죄를 받았다.
[디지털뉴스국 방영덕 기자/ 배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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