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가 잇따르고 있는 BMW 차량의 리콜과 관련해 집단소송을 준비해온 한국소비자협회는 오는 31일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위한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집단소송에는 BMW 차주 1226명이 참여해 렌터카 비용과 정신적 피해 보상을 합쳐 1인당 15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소송가액은 약 183억9000만원에 달한다.
법률 지원을 맡은 법무법인 해온은 이날 소장과 함께 인천 중구의 BMW 드라이빙센터 건물과 서울 회현동의 BMW코리아 입주 건물의 임차보증금에 대한 가압류 신청도 함께 낼 예정이다.
구본승 해온 변호사는 "집단소송 참가자 모집 이후 1800여명이 차량등록증을 제출했고, 그중 개별 계약이 체결된 1천226명이 1차 소송에 참여했다"며 "지금도 소송 참여자가 늘고 있는 만큼 다음 달 1일부터 2차 소송 참여단을 모집할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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