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이 유지되면서, 담합을 제외한 위반 사안에 대해서는 동의명령제가 도입됩니다.
동의명령제는 법을 어긴 사업자가 공정위와 협의해 자진 시정 방안을 마련한뒤, 이를 이행하면 제재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공정위와 법무부는 지금처럼 전속고발권을 부여하되, 가격이나 입찰 담합 같은 중대한 법 위반 행위를 제외한 항목은 동의명령제를 도입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동의명령제가 도입되면 기업은 일방적인 시정조치에 따른 이미지 훼손이나 법적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자진 시정 방안에는 구체적인 피해 보상이나 가격인하 내용이 담길 수 있어 실질적인 소비자 피해 구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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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명령제는 법을 어긴 사업자가 공정위와 협의해 자진 시정 방안을 마련한뒤, 이를 이행하면 제재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공정위와 법무부는 지금처럼 전속고발권을 부여하되, 가격이나 입찰 담합 같은 중대한 법 위반 행위를 제외한 항목은 동의명령제를 도입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동의명령제가 도입되면 기업은 일방적인 시정조치에 따른 이미지 훼손이나 법적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자진 시정 방안에는 구체적인 피해 보상이나 가격인하 내용이 담길 수 있어 실질적인 소비자 피해 구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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