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방송 프로그램이나 광고 가운데 547건이 공정성과 공공성, 공적 책임을 어겼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법정제재나 행정지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심위의 방송심의·의결 결과'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정정·수정·중지, 관계자 징계·경고·주의 등 법정제재를 받은 방송은 133건, 권고나 의견제시 등 행정지도를 받은 방송은 414건이었습니다.
상반기 전체 제재 건수 547건은 작년 상반기 348건보다 57.2% 많았습니다.
법정제재와 행정지도는 각각 82.2%, 51.0% 증가했습니다.
이는 제3기 방심위 임기 종료 후 위원 선임 지연에 따라 처리되지 못했던 안건, 463건이 올해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처리된 영향이 컸다고 방심위는 설명했습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daum.net ]
방심위의 방송심의·의결 결과'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정정·수정·중지, 관계자 징계·경고·주의 등 법정제재를 받은 방송은 133건, 권고나 의견제시 등 행정지도를 받은 방송은 414건이었습니다.
상반기 전체 제재 건수 547건은 작년 상반기 348건보다 57.2% 많았습니다.
법정제재와 행정지도는 각각 82.2%, 51.0% 증가했습니다.
이는 제3기 방심위 임기 종료 후 위원 선임 지연에 따라 처리되지 못했던 안건, 463건이 올해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처리된 영향이 컸다고 방심위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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