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러시아가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4차 산업혁명을 공동 대응하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성윤모 특허청장은 지난 21일 모스크바 러시아 특허청에서 그리고리 이블리에프 청장과 한·러 특허청장 회담을 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재권 분야에서 양국이 협력하며 대응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특허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양해각서에는 4차 산업혁명 신기술 관련 지재권 보호, 인공지능(AI) 기술의 특허행정 적용, 3D 디자인 출원 등 양국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혁신성장을 지재권 분야에서 뒷받침하기 위한 협력방안들이 포함됐다.
성 청장은 "주요국 특허청과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구체적인 협력내용을 담은 양해각서를 체결한 첫 사례"라며 "이번 합의가 4차 산업혁명 관련 지재권 분야의 국제적인 협력 논의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성 청장은 같은 날 모스크바에 위치한 유라시아 특허청에서 사울레 트레블레소바 청장과 한·유라시아 특허청장 회담을 했다.
이 회담에서 두 청장은 정보화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고, 연내에 '특허심사하이웨이(Patent Prosecution Highway, PPH)' 시행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한·유라시아 PPH가 시행되면, 우리 기업들이 한국 특허청의 심사결과를 활용해 러시아,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등 독립국가연합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CIS) 8개국에 빠르게 특허권을 등록할 수 있게 된다.
성 청장은 "한·러 정상회담 기간 중 개최된 한·러 특허청장회담, 한·유라시아 특허청장회담이 우리 정부의 신북방정책을 지재권 분야에서 뒷받침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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