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로또분양'이라며 경기도 하남시 신규 분양단지에서 청약과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4일부터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부동산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불법·편법 청약에 대한 집중점검을 벌인다고 31일 밝혔다.
현재 하남에서는 포웰시티 2603세대와 미사역 파라곤 925세대 등이 분양에 나선 상태다.
하남 감일 공공주택지구 내 민영 아파트인 포웰시티는 시세차익이 크다는 소문에 특별공급을 제외한 2096세대 분양에 5만5110명이 청약통장을 던졌다.
당첨만 되면 3억∼4억원의 시세차익을 볼 수 있다는 '로또 아파트'로 불리는 미사역 파라곤은 지난 30일 진행된 특별공급에서 116세대 모집에 1521명이 청약을 신청해 평균 13.1대 1의 역대 최고 수준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국토부는 특사경을 통해 청약통장 불법 거래를 비롯해 위장전입 등 다양한 유형의 청약 불법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청약통장 매매 후 불법전매가 적발되면 주택법 조항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되고 전매자와 알선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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