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달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배당사고' 당시 착오 입고 주식임을 알면서도 매도 주문한 이 회사 직원 21명을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오늘(8일) 이러한 내용의 삼성증권 배당사고에 대한 검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검사 결과, 삼성증권의 우리사주 배당 시스템의 내부통제 미비가 이번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사주 배당시스템의 현금배당과 주식배당이 같은 화면에서 처리되도록 구성됐을 뿐 아니라 발행주식 총수(약 8천900만 주)의 30배가 넘는 주식(28억1천300만 주)이 입고돼도 시스템 상 오류 검증 또는 입력 거부가 되지 않은 것이 지적됐습니다.
조합원 계좌로 입금·입고 처리 이후 조합장 계좌에서 출금·출고하는 순서로 처리돼 착오로 입금·입고되는 것이 사전에 통제되지 못한 점도 문제였습니다.
삼성증권은 금융사고 등 우발상황에 대한 위험관리 비상계획도 마련하지 않았고, 고객의 실물주식 입고업무 절차상 한국예탁결제원의 확인 없이도 매도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설계해 위조주식이 거래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같은 시스템 문제 외에도 삼성증권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금감원 검사에서 확인됐습니다.
배당사고 발생 후 직원 21명이 1천208만 주를 매도 주문했고, 이 중 16명의 501만 주(주문 수량의 41.5%)가 거래가 체결됐습니다.
이들 21명 중 13명은 주식 매도 후 추가 매도, 3명은 주문 및 체결 수량은 적지만 타 계좌로 대체하거나 시장가로 주문, 5명은 매도주문 후 취소해 체결되지는 않았지만 주문 수량이 많은 경우 등 여러 유형이 있었습니다.
금감원은 이들 21명에 대해 이번 주 중 업무상 배임·횡령으로 검찰에 고발할 계획입니다.
또 오는 9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전체 증권사의 주식매매 업무처리 및 오류 예방, 검증 절차와 관련한 내부통제 시스템 등을 점검할 방침입니다. 공매도 주문수탁의 적정성도 점검합니다.
증권사의 내부통제 개선방안은 다음 달 중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삼성증권에 대한 제재 수위는 조만간 제재심의위원회 심의 후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금융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결정될 예정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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