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임원들의 불법 정치후원 혐의를 수사하는 경찰이 황창규 KT 회장을 피의자로 소환 조사한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황 회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오는 17일 오전 10시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본청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KT 전·현직 임원들이 2014∼2017년 국회의원 90여명의 후원회에 KT 법인자금으로 4억3000여만원을 불법 후원했다는 혐의와 관련, 황 회장이 이를 지시하거나 보고받는 등 관여한 사실이 있다고 보고 있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법인이나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경찰은 KT 측이 기부금 출처를 감추고자 여러 임원 명의로 출처를 쪼갠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경찰은 KT가 주요 주주인 인터넷 전문은행 케이뱅크 관련 입법 사안을 다룬 정무위원회, 통신 관련 예산·입법 등을 담당하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현 과학통신정보통신위원회) 위원 등에게 기부금이 흘러갔다고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황 회장을 조사한 뒤 진술 내용에 따라 추가 소환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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