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이건희 삼성 회장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이 조만간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당국이 금융실명제 시행 당시 이 회장 차명계좌에 62억 원이 있었다고 확인했는데요,
과징금은 절반인 31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 기자 】
법제처가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해석한 이건희 삼성 회장의 차명계좌는 27개.
1993년 8월 12일 금융실명제 이전에 개설된 계좌들로 관건은 과징금 부과 기준인 실명제 시행 당일의 잔고가 얼마냐는 것이었습니다.
문제의 계좌들이 개설된 증권사는 4곳.
해당 증권사들은 당시 자료를 폐기했다고 허위 보고했지만 금융감독원은 최근 2주간 특별점검을 통해 차명계좌의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신한금융투자가 26억 4천만 원으로 가장 많고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삼성증권까지 모두 61억 8천만 원입니다.
금융실명제법에 따라 과징금은 잔고의 50%인 30억 9천만 원이 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삼성증권은 자료 일부가 존재하지 않아 세부 내역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1주일간 삼성증권을 더 검사하고, 필요하면 검사 기간을 추가로 연장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 인터뷰 : 원승연 / 금융감독원 부원장
- "과징금 부과 절차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국세청 등 관계 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겠습니다."
과징금 부과 가능 시한은 4월 17일까지로 이제 한 달 남짓 남았습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jaljalaram@mbn.co.kr]
영상취재 : 안석준 기자, 문진웅 기자
영상편집 : 오혜진
이건희 삼성 회장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이 조만간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당국이 금융실명제 시행 당시 이 회장 차명계좌에 62억 원이 있었다고 확인했는데요,
과징금은 절반인 31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 기자 】
법제처가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해석한 이건희 삼성 회장의 차명계좌는 27개.
1993년 8월 12일 금융실명제 이전에 개설된 계좌들로 관건은 과징금 부과 기준인 실명제 시행 당일의 잔고가 얼마냐는 것이었습니다.
문제의 계좌들이 개설된 증권사는 4곳.
해당 증권사들은 당시 자료를 폐기했다고 허위 보고했지만 금융감독원은 최근 2주간 특별점검을 통해 차명계좌의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신한금융투자가 26억 4천만 원으로 가장 많고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삼성증권까지 모두 61억 8천만 원입니다.
금융실명제법에 따라 과징금은 잔고의 50%인 30억 9천만 원이 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삼성증권은 자료 일부가 존재하지 않아 세부 내역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1주일간 삼성증권을 더 검사하고, 필요하면 검사 기간을 추가로 연장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 인터뷰 : 원승연 / 금융감독원 부원장
- "과징금 부과 절차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국세청 등 관계 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겠습니다."
과징금 부과 가능 시한은 4월 17일까지로 이제 한 달 남짓 남았습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jaljalaram@mbn.co.kr]
영상취재 : 안석준 기자, 문진웅 기자
영상편집 : 오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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