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과 대형마트 입점업체들도 불가피한 경우 영업시간을 단축시켜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백화점, 대형마트 같은 대규모유통업체가 입점업체의 영업시간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입점업체 주인이 질병 등의 사유로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단축시켜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만약 이를 허용하지 않으면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
이를 위반한 업체는 위반행위와 관련된 임차료의 100% 혹은 최대 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입점업체는 영업시간 구속문제로 대규모유통업체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의뢰할 수 있다.
이외에 대규모유통업체의 위법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한 뒤 포상금을 지급받더라도, 위법·거짓신고·증거위조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엔 공정위가 해당 포상금을 환수토록 하는 방안이 개정안에 담겼다.
개정 법률안은 정부 이송,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공정위는 개정 법률이 공포되는 대로 조속히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정비해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개정 내용에 대해 사업자들에게 널리 홍보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최진선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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