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IPTV 도입을 위해 제정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의 세부사항을 규정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입법예고 기간인 오는 29일까지 사업자와 단체, 협회 또는 개인은 시행령 제정안에 대하여 방통위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방통위는 또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6월 중에 시행령이 공포·시행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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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입법예고 기간인 오는 29일까지 사업자와 단체, 협회 또는 개인은 시행령 제정안에 대하여 방통위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방통위는 또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6월 중에 시행령이 공포·시행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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