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지난 3월 24일부터 4월 30일까지 위조 공구류에 대한 첫 특별단속을 해 46개 업체, 216억원 상당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37개 업체에 대해서는 원산지 위반과 관련해 과징금 9천2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적발 업체들은 상표와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전동공구 등을 실제 수입가격의 3배가 넘는 가격으로 판매해 부당 이득을 취했고 중국산 공구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채 미국 공장 주소나 일본 특허를 표시해 원산지를 오인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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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37개 업체에 대해서는 원산지 위반과 관련해 과징금 9천2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적발 업체들은 상표와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전동공구 등을 실제 수입가격의 3배가 넘는 가격으로 판매해 부당 이득을 취했고 중국산 공구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채 미국 공장 주소나 일본 특허를 표시해 원산지를 오인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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