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푸조·닛산·애스턴 마틴·BMW 등 4개 업체에서 수입 판매한 자동차 12개 차종, 9531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고 1일 밝혔다.
우선 푸조 3008 1.6 Blu-HDi 등 6개 차종 832대에서는 엔진 실린더와 피스톤 사이 기밀 유지 결함으로 인해 다량의 엔진오일이 흡기라인을 통해 연소실 내부로 유입될 경우 엔진의 시동 꺼짐 또는 파손 가능성이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푸조 관계자는 "기밀 유지 결함이 발견된 차량은 아직 국내 고객에게 판매되기 전 모델이며, 현재 PDI 센터에서 점검 중"이라며 "한불모터스는 향후 PDI 센터에서 철저하게 점검을 거친 차량만 고객에게 판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닛산 Q30 722대는 조향장치 내 전기부품(스티어링 칼럼 모듈) 불량으로 주행 중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도 에어백이 작동해 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았다. 대상 차량은 이날부터 한국닛산 서비스센터에서 전기부품 추가 장착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에 들어가는 애스턴 마틴 DB09(왼쪽)과 자기인증적합조사 기준위반이 발견돼 국토교통부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는 BMW MINI 쿠퍼 D 5도어 모습 [사진제공: 국토교통부]
애스턴 마틴 DB09 22대는 엔진제어장치(ECM)와 변속기제어장치(TCM) 사이 통신 결함으로 인해 주차모드 선택이 불가능해 경사지에 주차할 경우 차량이 미끄러져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차량은 오는 2일부터 기흥인터내셔널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변속기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BMW 미니 쿠퍼 D 5도어는 국토교통부의 자기인증적합조사 중 제원의 허용차 기준위반 사실이 발견됐다. 자기인증적합조사는 자동차 제작·조립·수입자가 기준충족여부를 인증(자기인증)해 판매한 자동차가 실제로 안전기준을 충족했는지를 여부를 정부기관이 일제히 조사하는 사후관리제도다. 기준 부적합 확인 시 과징금 부과와 시정(리콜) 조치가 내려진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해당 차량은 판매전 신고한 중량이 국토교통부에서 측정한 중량보다 95kg을 초과해 안전기준 제115조를 위반했다. 국토교통부는 비엠더블유코리아에 해당 자동차매출액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비엠더블유코리아는 이번 차량중량 제원의 허용차 안전기준 위반 사실을 소유자 등에게 통지하고, 잘못된 부분은 제원 정정을 통해 조치할 계획이다. 이번 리콜 시행 전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신청을 할 수 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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