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면세점은 지난 15일 제주법인이 관세청으로부터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인증을 획득했다고 19일 밝혔다. 2015년 호텔롯데와 롯데호텔부산, 2016년 롯데디에프리테일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다.
AEO는 세계 관세기구WCO)가 수출입 안전 관리 우수 기업을 인증하는 국제적인 인증제도다. AEO를 받은 업체는 전세계 표준에 맞는 수출입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했다는 것을 인정받아 국내외 통관 시 신속통관과 세관검사 면제 등 통관상 혜택을 받는다.
이에 따라 롯데면세점은 통관일수 단축과 간소화로 원활한 상품공급이 가능해졌다.
AEO는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등 60여개 국가가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은 미국, 중국, 일본, 캐나다 등 13개국과 상호인정약정(MRA)을 맺어 상대국 수입 통관 시 검사 생략 또는 우선 검사 등의 혜택을 받는다.
[디지털뉴스국 배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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