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월 중에 2018년 분 자동차세를 모두 납부하면 10%의 할인 혜택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납부는 인터넷과 스마트폰 등으로 쉽게 할 수 있다. 자동차세 선납 신고·납부기간은 1월 16∼31일, 3월 16∼31일, 6월 16∼30일, 9월 1∼30일로 총 4회다. 해당 기간 내에 세액을 한꺼번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2017년 1월 자동차세를 선납한 납세자는 올해 1월 별도 신고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관할 지자체가 10%가 공제된 납부고지서를 발송하면 이를 확인 후 해당 금액을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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