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은 기본급을 동결하고 격월로 지급하던 상여금 중 일부를 매월 지급하는 내용이 담긴 '2016·2017년 임금·단체협약' 잠정 합의안이 29일 도출됐다고 밝혔다.
현대중공업 노사는 지난해 5월 교섭을 시작한지 1년 7개월만에 합의안을 마련했다. 지난해 임단협을 올해 들어서까지 타결하지 못한 현대중공업 노사는 올해치까지 2년의 임단협을 한꺼번에 교섭해왔다.
이번 잠정 합의안에는 ▲기본급 동결 ▲자기계발비 월 20시간 지급 ▲임단협 타결 격려금 연 100%+150만원 지급 ▲사업분할 조기 정착 격려금 150만원 지급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성과금은 산출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상여금 지급 기준도 일부 변경하기로 했다.
현재 짝수달에 100%(12월은 200%), 설·추석에 각각 50%씩 지급하는 상여금 800% 중 300%를 매월 25%씩 나눠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더해 매 분기말에 100%, 설·추석에 50%가 추가로 지급된다. 상여금을 매월 지급하는 것은 일부 직원의 기본급이 내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보다 적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단체협약 타결안에는 신규 채용시 종업원 자녀 우대 조항, 정년퇴직자 자녀 우선 채용 조항 등을 삭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임단협 잠정합의는 내년 일감 부족으로 위기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또 다시 협상 타결이 해를 넘겨서는 안 된다는 데 노사가 공감대를 형성한 결과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한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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